김밥 40줄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행각을 벌인 50대가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원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도 가능합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아 김밥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근 커피숍과 떡집 등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예약 당시 자신의 번호가 아닌 가짜 번호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추적을 통해 지난 8월 A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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