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가혹 행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피해자 21명과 가족 등 4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16%∼56%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500만 원 ∼ 2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안종필 군과 길거리에서 계엄군에게 대검과 곤봉으로 구타당해 숨진 18살 김모군 등 을 포함해 가슴 아픈 사연의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망인들의 나이, 시대적 상황에 비춰 보면 망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40여 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에 보상금 산정 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에는 신체적 손해만 포함돼 있을 뿐 정신적 손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헌재 결정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1천여 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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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당연한 판결임 !
너무 늦게 지연된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