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몰카 설치' 입주업체 운영 50대 남성 붙잡혀

작성 : 2022-11-18 06:02:46
호텔에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호텔 공용화장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해당 호텔의 입주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 다수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우연히 발각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영상물 제작 경위,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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