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곡성에서 산사태가 나 주민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2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 오후 8시 반쯤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검찰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과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부분이 이 산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시공사는 많은 비가 올 것이 미리 예보됐지만 도로 공사를 위해 깎아놓은 절개면과 토사 등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자는 비탈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안전성이나 도로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를 했고, 시공사가 옹벽 시공 재료를 콘크리트에서 보강토로 바꿨지만 감리자들은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또, 옹벽 준공검사를 할 때 구조계산서와 검토의견서 등이 빠진 상태였지만 공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정기 인사 등으로 담당 검사가 교체되면서 기소에 시간이 걸렸다며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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