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5일) 밤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합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송 전 실장 역시 참사 당일 압사 위험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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