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대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피해 차량 운전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90%의 만취 상태로 약 2.5km를 주행했으며 사고 지점을 포함한 일부 구간에서는 무려 시속 166km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96km나 초과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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