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도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광양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만 5천여 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은 사전 선거운동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시기가 선거와 9개월 정도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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