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이나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24살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오늘(10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2살 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같은 행위가 결국 B군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B군을 혼자 집에 남겨두고 외출해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다음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동안 자신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B군을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잠깐 지인의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외출했지만 일이 늦게 끝난데다 술을 마셔 곧바로 귀가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