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가해졌다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또 오후 3시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성윤 고검장에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가 부정됐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철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이 김학의 같은 전관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냐"며 "김학의 특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관련자를 뺀 자신만 "콕 찍어 기소해 피고인으로 섰다,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됐고 등장 인물로 김 전 차관이 지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3번째 검찰수사에서 4천여만원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작년 8월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 차관은 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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