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오는 27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 4건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두 자녀 이상 가구의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 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의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돌아갈 혜택이 연간 5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3세(막내 기준)에서 만 18세로 변경하고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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