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양부남 위원장 압수수색.."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작성 : 2023-03-22 14:42:09 수정 : 2023-03-22 15:45:02
▲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상대로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과 예전에 근무했던 서울 법률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위원장을 포함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이 받은 금액은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양부남 민주당법률 위원장은 "수임 계약서를 작성했고, 수임료 9천 만원 역시 전액 법인계좌로 받은 뒤 세무신고까지 완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가져간 것이 핸드폰과 사건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다며 협의를 거치면 얼마든지 사전에 제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했다"고 비판한 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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