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이 거부된 뒤 인천국제공항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던 외국인 2명 중 1명이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6일 새벽 4시 20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측 구역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21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2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활주로로 나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CCTV 등을 통해 도주를 확인한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하루 만에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 1명은 여전히 도피 중이며,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의 정확한 입국 불허 판정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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