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둔기로 지칠 때까지 때린 뒤, 한나절을 방치한 남편이 결국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5kg 둔기를 사용해 60대 아내의 얼굴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약 3년 전부터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5kg 둔기로 아내를 마구 때려 쓰러트린 뒤 "왜 이렇게 안 죽냐", "빨리 죽어"라며 얼굴 등을 수 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폭행은 스스로 지쳐 때리기를 단념하고 나서야 끝이 났는데, 그는 법정에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가 무거운 둔기로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점, 피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한 점, 지칠 때까지 이뤄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방치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서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자 급소에 해당하는 머리 부분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뇌 손상 등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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