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20일)은 43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이 기본권 보장을 외치고 나선 지도 40년이 넘었지만,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저임금 논의 대상에서 조차 빠져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함께 모여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재활시설 근로장애인
- "뚜껑 있으면 라이너 넣고 또 담고, 계속 담고, 박스에 갖다 넣고.."
이들이 일주일에 다섯 번, 하루 4시간씩 일해 받는 월급은 평균 4-50만원.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용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들은 이렇게 그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재활시설도 상황이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낸 수익으로 급여를 줄 수 밖에 없는데, 시설 특성상 수익성 자체가 높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 인터뷰 : 김광용 / 광주 카리타스보호작업장 원장
-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보호작업장이 고용만 하지 임금도 낮게 준다고 하는데, 저희 시설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이 때문에 국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등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
- "생산성과 작업 능력 중심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 확산,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제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는 9천 5백여 명.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우리 정부에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을 둘러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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