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알선 총책 47살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A 씨 등 3명은 2020년부터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16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뒤, 명의 대여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맺고 서민전세자금을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보증하고 은행이 직접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특히 허위 임차인들이 대출을 갚지 않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6채 대출금 모두 은행에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계약서 작성에 단순히 가담만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전세사기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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