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제대로 못 들어 전세금 날렸어요" 부실 설명 공인중개인, 피해보상 책임 있을까?
작성 : 2023-04-22 15:19:08
수정 : 2023-04-23 06:42:58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달 8일, 임차인 A 씨가 부동산 중개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인 1,727만 9,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B 씨는 협회 공제에도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 A 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일부 임차한 다가구주택이 지난 2020년 4월쯤 농협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에 넘어가, A 씨는 보증금 1억 4,000만 원 중 약 5,360만 원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A 씨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 씨가 A 씨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할 당시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강구했어야 했지만 B 씨가 A 씨에게 이런 사정을 확인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한 B 씨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점 등을 감안해 B 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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