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판 처음 보는 사람 차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가 안 잡힌다며 불을 지르는 등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고 다닌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2021년 7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조수석에 갑자기 올라탄 뒤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2시간여 전, 인근 파출소 현관문에 소변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30분 가까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 달여 뒤에는 경북 울진군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도로 옆에 쌓여 있던 나무 팔레트 더미에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불이 잘 붙지 않자 근처 사무실 앞에 있는 비닐 등을 태워 불길이 더 번지도록 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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