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생에게서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과 감금을 일삼은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공갈, 사기, 강요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3년 6개월,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강원 동해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 22살 A씨를 주택가로 불러낸 뒤 다짜고짜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A씨를 강릉까지 데려간 이들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대여비 등을 소액결제하고 A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계속 갈취했습니다.
이들은 또, A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거나 가짜 차용증 작성을 강요했고, A씨의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A씨가 차량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A씨를 데리고 19일간 강원도와 경기 지역을 돌아다니며 약 1천만 원의 돈을 뺏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A씨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하고 물고문을 하거나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증세까지 보인 A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며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아무런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죄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잔혹성은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3명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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