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맛 난대요"..경쟁 업체에 거짓 후기 올린 40대

작성 : 2023-04-30 07:29:01 수정 : 2023-04-30 09:04:10

전통 간식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거짓 후기를 올린 주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한 식품업체에서 전통 간식을 구입한 뒤 "20대인데 건강 간식을 사서 예비 시아버님께 드렸더니 화장품 맛이 나신다고.. 저희 아버님은 B 업체 것 자주 시켜 드시는데 그것만 못하시다고 한다"는 내용의 후기를 한 온라인 마켓에 올렸습니다.

B 업체는 A씨의 시어머니 등이 하는 경쟁업체로 A 씨는 20대도 아닌데다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품 맛이 난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구매 후기를 써 해당 식품업체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업체 대표는 해당 리뷰 이후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다른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글을 게시해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결혼한 상태로 예비 시부의 선물로 산 것도 아니어서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구매 후기가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글의 내용은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만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품 리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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