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꾀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매매를 한 어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청소년을 등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2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고,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착취 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 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제작한 성 착취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B 씨는 지난 2∼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내 3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C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용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C 씨는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10여 차례 판매해 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C 씨가 청소년과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8명은 직접 불법 촬영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을 통해 상품권 등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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