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km로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반쯤 경남 창원의 한 터널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km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시속 195km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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