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는다며 자신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인 B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전남 순천의 자택에서 퇴마 의식을 한다며 2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다리를 묶은 채 굿을 할 때 사용하던 나뭇가지 등으로 40여분 동안 폭행하고, 다음 날도 귀신을 쫓는다며 50여분 간 폭행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어릴 때부터 청력에 이상이 있고 우울 증세를 보이자,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고 여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은 1심에서 반영됐고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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