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본 이웃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은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만 원에서 법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간 A씨는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B씨에게도 연락을 취해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반려견과 정이 들어 다른 곳에 보내기가 어렵고, 개 훈련사 상담과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에 시달린 A씨는 결국 집을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자 B씨에게 재차 성대 수술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요구했고, B씨는 이에 방음 케이지를 설치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며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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