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전 사장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A씨는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이후 운영하는 사업체 사정이 어려워지자 공사장 임시직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사장은 공판에서 "도급인이 이나라 발주자여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법률 위반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발주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항 갑문 유지보수 업무가 IPA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고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 등을 들어 IPA가 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습니다.
또, 최 전 사장이 사고 발생 2개월 전 취임해 갑문 수리공사와 관련해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받았고 건설현장 노동자 보호계획을 세우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자신이 현장 책임자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전 사장과 IPA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 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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