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대학생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수시가 지난해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을 박탈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내용과 자격요건을 볼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여수시 청년행정인턴 지원 자격이 평등권을 침해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