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오늘(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뒤, 그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지난 2월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의혹,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의혹,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의혹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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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로그아웃이젠 정신 차리고
분수를 알고,
권력 기웃 거리지 말고
가정이나 제대로 살피길.
이것도부족하다 빵에 처들어가야한다.
문산당의 이면의 재명이, 남국이, 처절한저질들.
항소했지만 파면단어자체로 문산당은 범죄단체다.
대한민국 자라나는새싹들이 뭘배우것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