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달라며 집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어머니를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가연성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멍을 뚫은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집에 방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과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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