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아이들을 진료한 광주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보호자의 허위 민원으로 폐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민원인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원장이 오늘(6일) 폐과를 알리는 글을 써붙였습니다.
김 원장은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다"면서 보호자의 악성·허위 민원으로 인해 다음달 5일 부로 폐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호자의 자녀는 피부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김 원장의 의원을 찾았는데,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도 많이 좋아졌다고 할 정도로 나아졌다고 김 원장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을 운운하며 허위,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며,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 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며 폐과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제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김 원장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보호자가 드레싱 재료의 비급여 처방 이후 불만을 드러냈고, 환불을 받아간 뒤에도 리뷰 별점에 테러를 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호자가) '심평원을 통해 의사 괴롭히는 법을 공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 회장은 "병원 업무 방해와 무고 등 의사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회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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