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광주에서 생후 6일밖에 안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당시 미혼모로 출산 이후 홀로 양육하는 게 힘들어 아기를 집에 두고 외출했고, 3시간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겉싸개를 뒤집어쓰고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숨진 아기 시신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전화를 받고, 과거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지난 6일 자수했습니다.
오늘(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30대 친모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만큼 사건 송치 전까지 5년 전 A씨의 딸 사망 경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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