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속여 모친의 사망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지적장애 2급 A씨를 속여 7천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우 모(31)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만 7세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우 씨는 손님으로 온 A씨의 은행 계좌에 모친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이 예치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우 씨는 자신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돌려주겠다고 A씨를 속여 200여만 원을 송금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형량을 가중해 다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 장애인을 속여 모친사망 보험금을 편취해 모두 오락 등으로 소비했다"며 "피해 액수가 많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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