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신림 살인 예고글'..형사처벌 대상

작성 : 2023-07-27 07:37:32
▲신림 흉기난동범 영장실질심사 사진: 연합뉴스 

지난 21일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닷새 동안 같은 지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온라인 글이 두 차례나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0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는 내용으로, 여자 아이돌로 추정되는 사진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루 전인 24일에도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다"라는 제목의 살인 예고글이 게시된 바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30㎝가 넘는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후 해당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은 경찰에 직접 찾아와 자수, 긴급체포 됐고, 경찰은 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직후 이처럼 온라인에서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공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씨의 범행 영상이 여과 없이 확산돼 모방 범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글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 중 한 명이 언론보도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였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관심을 얻기 위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읽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글을 작성했으니 경찰 수사 내용에 따라 협박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며 "만약 글 내용처럼 실제 흉기까지 준비했다면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 사진: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공개를 이날 결정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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