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1심에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또 다른 피고인 B씨에게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시 12살이었던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1차례 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고인 중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 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린 데다 대화 내용 등을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실형 선고 없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또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피해자를 위해 각 1,500만∼5,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사정 등도 감경 요소로 삼았습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과 여성단체는 최근 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판결은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심히 실망스럽고 울분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이었다"며 "합의해서, 초범이라서, 공탁했다고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피고인 중 3명도 항소장을 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인지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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