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11일 이 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 선고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가석방#무기징역#영구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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