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3일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건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적발된 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가량 모른 척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줄이고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 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모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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