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하며 낸 공소장에 "체험활동 기간보다 앞선 날짜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공소장에서 "2009년 5월부터 4개월 간 약 5차례 연구실에 들러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고 다른 배양 접시로 옮겼을 뿐 PCR 실험을 한 적은 없지만, 교수와 만나기도 전인 2007년 7월부터 홍조식물 배양 실습을 했다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공주대 교수는 대학원생 논문 초록에 조 씨를 제3저자로 올려 조 씨를 일본 학술대회에 참가시켰고, 조 씨는 2009년 8월 학회에서 약 2시간의 논문 발표 때 옆에 서서 영어 단어를 일부 알려줬을 뿐, 논문 작성과 발표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공주대 교수와 면담한 뒤, 2008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교수가 지정한 책의 독후감을 작성해 보내거나, 선인장, 장미 등을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매달 한두 번씩 이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로 생육 과정 관찰 내용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에서,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과 논문 등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는 두 대학을 상대로 이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입시비리#체험활동#조국#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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