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에게 현금이나 모바일 쿠폰을 지속적으로 보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에 걸쳐 자신의 전 연인에게 현금 1만 원씩을 입금하는 등 22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8년 전 사귀다 헤어진 전 연인이 결혼을 한 후 자신의 번호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현금을 입금하며 입금란에 '카톡풀어봐' 등의 메시지를 남겼으며,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쿠폰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생활 중이던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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