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50대 B씨와 다투다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간 흉기로 얼굴과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B씨의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감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거짓 신고에 대해 자수하라고 협박했고, 범행 당일 B씨가 자수를 거절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전과가 26건에 이르고 수시로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비뚤어진 성향에 표출된 분노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복살해#무기징역#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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