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한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위에게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른 장모도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모친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같은 해 9월 B씨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면서 "내가 다 소문낼 거야, 그래갖고 사회생활 하는지 보자"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모친인 C씨도 사위 B씨를 향해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 온 데 다 올릴 거야"라면서 의자 등을 B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녀는 감정적 욕설과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뿐이라면서 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며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모두 증명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남편 B씨는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안했고 수치심이 들어 힘들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성기능 협박 사건이 일어난 지 1개월 만인 2021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B씨도 반소를 제기해 현재 이혼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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