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음 날인 28일 새벽 빠져나거나, 10월 1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일에 진출해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객은 단말기를 장착 후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0원 처리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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