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곧 결정됩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체포동의 의결서는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넘어오는데 1∼2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법원은 이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22일, 늦어도 23일에는 영장심사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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