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1천 명 넘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 가운데 뒤늦게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습니다.
사례별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이들이 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는 107명이었습니다.
이들 1,397명 가운데 병무청의 경고를 받고 뒤늦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83명으로 전체의 20.3%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외 불법체류자 698명 가운데는 단 11명, 1.6%만 병역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나머지 22.3%(312명)는 연령이 초과하거나 수형, 질병·심신장애 등에 따른 출원(出願) 면제, 국적 상실 등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57.4%(802명)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도 사라지지도 않아 여전히 온라인에 명단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첫 명단은 2016년 12월 게시됐습니다.
송 의원은 "병무청은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공개창구를 넘어 실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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