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송 진행자(BJ)를 스토킹한 4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9월 온라인 방송 BJ로 활동 중인 40대 B씨에게 한달여 동안 109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시도한 혐의입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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