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공무원을 폭행하고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신입 공무원 B씨를 공공기관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신체 일부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복지 담당자인 B씨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요청했고, B씨가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당한 공무원들 못 봤냐”고 고함을 치고 B씨를 무릎 꿇게 한 뒤 신체 일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볼펜으로 찌를 듯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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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자격지심의 극치
거세를 해야 정신차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