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1억 5천여 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춘천시의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84차례에 걸쳐 9,8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1월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07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 다른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뜯어낸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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