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4년에 걸친 조사 끝에 최종 결과 발표
2019년 10월 31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이륙 중 바다에 추락
이륙 전 브리핑 없었고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
2019년 10월 31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이륙 중 바다에 추락
이륙 전 브리핑 없었고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
지난 2019년 10월 31일 밤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비행착각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4년에 걸쳐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6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비행착각(공간정위상실)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들이 함께 지적됐습니다.
첫째, 승무원들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분담 등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독도에서 이륙 중 기장은 복행모드(Go/Around)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증속하는 과정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강하 중인 기체를 상승 자세로 착각하여 조종간(Cyclic)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 속도와 강하율은 증가했습니다.
넷째, 기장은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했고, 이는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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