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지부 대표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미교포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을 상대로 투자금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미국 의사이자,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지부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회사에 투자하면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획득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미국 의사가 아니었으며, 의료기기 회사와도 관련이 없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국 의사도, 한국지부 대표도 맞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학원을 운영하며 A씨의 범행을 도운 여동생도 사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추가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송치 이후에도 A씨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광주광역시 측에도 자신을 한국지부 대표로 소개하며 투자 의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한 글로벌 의료기업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3,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 본사가 투자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 부인해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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