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려고 이렇게까지? 미혼 아들 혼인관계증명서 이용 40대

작성 : 2023-11-09 17:25:23 수정 : 2023-11-10 09:41:24
▲ 자료이미지 

미혼인 척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기혼인 사실을 숨기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름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기재된 표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뒤, 혼인한 적 없는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이 '미혼'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혼인관계증명서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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