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에 서 있던 46살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8년 11개월입니다.
A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본 뒤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차량 속도를 높여 도주하다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충남 당진을 떠나 인천에서 숙식을 하며 화물차를 운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대법원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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