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운전자가 전과 16범?..'콜뛰기' 19명 적발

작성 : 2023-12-07 08:44:25
▲ 대리운전업체 위장 불법택시 '콜뛰기' 일당 19명 적발 사진: 연합뉴스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 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폭행과 상해 등 강력범죄 전과 16범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11월 화성·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알선 업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화성시 향남 공장밀집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에서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용객들의 전화를 받은 뒤 무전기로 운전기사들에게 '콜뛰기'를 알선했고, 그 대가로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20~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았습니다.

A씨가 챙긴 부당 이득만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B씨 등 운전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8천 원~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차례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 1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운전기사 C씨는 2021년 7월 이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1년 6개월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지난 4월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가운데는 강력범죄 전과자도 3명이나 포함됐습니다.

D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전과 16범으로 파악됐습니다.

E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F씨는 성매매 알선 등으로 나란히 전과 13범이었습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택시기사들은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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