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공권을 주장해 온 한양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양은 앞서 지난 2018년,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나, 분양 문제를 놓고 한양과 나머지 3개 업체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양 측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가 교체됐고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습니다.
한양 측은 광주시와의 특례사업 협약 체결과 공동사업약정,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보면 컨소시엄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은 한양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고 특례사업 협약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당사자인 점 등을 통해 한양의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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